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창작한 콘텐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림, 음악, 글,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실제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까요? 본 글에서는 AI 창작물의 법적 기준, 국내외 사례, 그리고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기준: 창작자의 정의와 저작권 요건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인간의 창작성'입니다. 국내 저작권법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창작자가 인간일 것을 전제로 저작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의 핵심 요건은 인간의 개입과 창의성이라는 점입니다. AI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AI 자체가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단순히 AI에게 명령을 입력한 정도로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저작권 등록이 되려면 사람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예외적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 최초로 설정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AI 창작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해석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 실제 사례: 등록된 경우와 거절된 경우
최근에는 AI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여부가 자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에서 AI가 만든 이미지를 저작권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건입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인간이 창작하지 않은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AI가 작곡한 음악을 사람이 편곡하고 수정한 후 공동 창작물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람이 어느 정도 창작 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AI 단독 창작물에 대한 등록 사례가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AI 창작물은 현재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들이 쌓이면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별 법적 해석과 사례가 엇갈리고 있어, 창작자와 기업은 AI와의 협업 정도, 인간의 기여도, 창작물의 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논쟁점: AI 창작물 권리는 누구에게?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는 현재 가장 치열한 논쟁 중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주장은 AI를 개발하고 운용한 개발자 또는 사용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마치 로봇이 제조한 상품의 소유권이 제조사에 있듯, 창작물의 권리도 AI를 만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도 비판이 존재합니다. 개발자가 실제 창작에 개입하지 않았고, AI가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했다면, 과연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대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경우, AI가 학습한 원본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문제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AI가 인간보다 더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향후에는 "AI에게도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철학적·법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쟁점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결론: AI 창작물의 저작권, 현재는 인간만 보호 가능
AI 창작물은 법적으로 아직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I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인간의 창작 기여도와 AI의 자동 생성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창작물도 일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 창작자부터 기업까지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