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AI 저작권법 개정 방향 분석 (국내외 동향, 창작 주체, 기술 반영)

by oura 2025. 4. 13.
반응형

AI 저작권법 개정 방향 분석 관련 이미지

AI의 창작 능력이 향상되면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저작권법이 AI 시대에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새로운 법제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AI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을 국내외 동향, 창작 주체의 정의, 기술 발전 반영 측면에서 심층 분석합니다.

국내외 동향: AI 저작권법 제·개정 움직임

AI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 주도로 'AI 창작물 법제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을 목표로 저작권법 개정 초안을 마련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저작권을 인간 창작물에만 부여하고 있으나, ‘인간 개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보호 가능’이라는 유연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간 중심의 저작권 원칙을 유지하며, AI가 단독으로 만든 콘텐츠에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단, 인간의 창작 기여가 명확할 경우에는 보호가 가능합니다. 유럽연합은 AI Act를 통해 법적 책임 주체 설정과 창작물 귀속 문제를 구분하여 규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기술 발전과 법률 체계에 맞춰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제적인 기준 마련이 장기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의 AI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협력과 조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AI 기술의 글로벌한 특성상, 국가별로 상이한 저작권 기준은 혼란을 야기하고, AI 창작 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AI 저작권에 대한 통일된 논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각국의 법제화 과정에서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창작 주체: 인간과 AI의 경계 구분

AI 저작권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창작 주체의 인정 범위'입니다. 기존 저작권법은 자연인(인간)을 창작 주체로 규정해왔지만, AI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는 콘텐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AI는 법적 인격이 없기 때문에 직접 저작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제도는 AI를 '도구'로 보고, 이를 활용한 인간의 창작 기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창작 주체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보다는, 인간의 창의성이 얼마나 개입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호 여부를 판단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동일한 입장으로, 창작물의 완성에 창의적인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판단의 주관성을 수반하므로, 향후에는 '인간-AI 협업 비율'을 계량화하거나, 특정 기여 기준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창작물 등록제'를 신설해, AI 콘텐츠도 일정한 조건 하에 보호받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인간과 AI의 협업 창작이 보편화될수록, 창작 주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간과 AI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창작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AI 창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도입을 검토하거나, 기존 저작권법의 개념을 확장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 반영: 생성형 AI와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AI 저작권법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기술 반영’입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는 산업계와 학계 모두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를 들어, GPT나 이미지 생성 AI가 수많은 텍스트·이미지를 학습하면서 기존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은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물일 경우, 원저작자에게 명확한 동의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에 비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도 쟁점입니다. 단순한 결과물이 아닌 창의성이 담긴 작품일 경우, 인간 개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저작권법은 기술의 진화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저작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쟁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저작권법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의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AI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적 개념과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AI 기술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반응형